
시작하기 전에
추석에 일하기로 했다면 명절 근무수당이 얼마나 붙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명절엔 더 준다”는 건 다들 아는데,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더 주는지는 의외로 모른다. 그리고 이건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길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계산할 수 있어야 하는 값이다.
기준선은 하나다. 8시간. 그 선을 넘기면 가산율이 두 배가 된다.
(명절 근무를 하고도 명세서를 안 뜯어본 적이 있다. 맞게 들어왔는지도 몰랐다;)
추석은 유급휴일이다 — 다만 조건이 있다
먼저 이걸 짚어야 한다. 추석이 법으로 쉬는 날이 된 건 생각보다 최근이다.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된 건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 시행일 | 대상 |
|---|---|
| 2020년 1월 1일 | 300인 이상 기업·공공기관 |
| 2021년 1월 1일 | 30인 이상 기업 |
| 2022년 1월 1일 | 5~29인 사업장 |
(2026년 9월 확인 · 고용노동부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확대 적용 안내」)
여기서 빠지는 게 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이 아니다.
5인 미만이면 추석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가산수당도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 규모부터 확인해야 그다음 계산이 의미가 있다.
명절 근무수당은 8시간에서 갈린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가산율이다.
| 근로 형태 | 가산율 |
|---|---|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
| 야간근로 (밤 10시~새벽 6시) | 통상임금의 50% 이상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100% |
(2026년 9월 확인 · 근로기준법 제56조 · 고용노동부)
8시간이 기준선이다. 그 안쪽은 50%, 넘어가는 시간부터는 100%가 붙는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있다. 가산율이지 총액이 아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일한 시간의 임금 100% + 가산 50%”가 붙어서 150%가 된다. “50%만 받는다”가 아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시급 환산 통상임금이 20,000원인 사람이 추석에 10시간 일했다고 하자.
| 구간 | 시간 | 계산 | 금액 |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8시간 | 20,000 × 8 × 150% | 240,000원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2시간 | 20,000 × 2 × 200% | 80,000원 |
| 합계 | 10시간 | 320,000원 |
같은 10시간을 평일에 일했다면 20만 원이다. 12만 원이 더 붙는다.
밤 10시를 넘겼다면 야간 가산 50%가 또 별도로 붙는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는 각각 계산해서 더한다.
(한 번 계산해보고 나니 명세서에서 뭘 봐야 하는지가 보였다..!)

유급휴일이라 이미 받는 돈이 있다
여기가 제일 헷갈리는 지점이다.
추석은 유급휴일이라, 일을 안 해도 그날 임금이 나온다. 월급제라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다.
그래서 추석에 일하면 원래 받던 유급휴일 임금 + 일한 만큼의 임금 + 가산수당이 된다. 회사가 “휴일수당 줬으니 됐다”고 하면 가산분이 빠진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월급제는 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안 찍히는 경우가 있어서 더 봐야 한다.
휴일대체를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바꿀 수 있다.
| 가산수당 | |
|---|---|
| 휴일대체 안 한 경우 | 붙는다 |
| 휴일대체 한 경우 | 그날이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은 없다 |
대신 대체된 다른 날을 유급으로 쉰다.
여기서 볼 것은 “서면 합의”다. 구두로 통보한 건 요건을 못 채운다. 추석에 일하기로 했는데 대체휴일 얘기가 없었다면, 가산수당이 붙는 쪽일 가능성이 높다.
2026년 추석은 언제이고, 대체공휴일은 왜 없나
| 항목 | 날짜 |
|---|---|
| 추석 당일 | 9월 25일(금) |
| 추석 연휴 | 9월 24일(목) ~ 26일(토) |
| 여기에 붙는 일요일 | 9월 27일 |
| 대체공휴일 | 없다 |
(2026년 9월 확인 · 한국천문연구원 「2026년 월력요항」)
없는 이유가 좀 이상하다. 추석 연휴가 토요일(9월 26일)과 겹치는데도 안 생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가 공휴일을 두 묶음으로 나눠서 다루기 때문이다.
| 공휴일 | 대체공휴일이 붙는 조건 |
|---|---|
| 3·1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 어린이날 |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때 |
| 설날 연휴 · 추석 연휴 | 일요일과 겹칠 때만 |
같은 해 안에서 결과가 갈린다. 2026년 광복절은 8월 15일 토요일이라 8월 17일(월)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그런데 추석 연휴의 토요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토요일이랑 겹치면 하루 더 쉰다”는 명절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9월 26일(토)은 여전히 추석 연휴, 즉 공휴일이다. 유급휴일이니 그날 일하면 명절 근무수당이 그대로 붙는다.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받고 나서 맞는지 보려면 이 순서로 본다.
- 회사가 5인 이상인가. 아니면 아래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 휴일대체 서면 합의가 있었나. 있었으면 가산수당은 없고 대체휴일이 있어야 한다
- 통상임금 시급이 얼마로 잡혔나. 이게 모든 계산의 기준이다
- 8시간 초과분이 100%로 계산됐나. 전부 50%로 계산하는 실수가 흔하다
- 야간(밤 10시~새벽 6시)이 있었다면 별도로 붙었나
- 월급제라면 유급휴일 임금과 가산분이 구분돼 있나
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는지부터가 다툼거리라, 애매하면 회사에 산정 근거를 물어보는 게 빠르다;
명절 근무수당 정리
- 가산율 — 8시간 이내 50%, 초과분 100% (근로기준법 제56조)
- 실제 지급 — 8시간 이내 150%, 초과분 200%
- 야간근로 — 50% 별도 가산
-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 제외
- 휴일대체 서면 합의 시 — 가산수당 없음
- 2026년 추석 9월 25일(금) — 대체공휴일 없음
8시간 초과분을 50%로 계산하는 실수가 가장 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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