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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근무수당

명절 근무수당 계산법, 8시간 이내 150%·초과 200%

2026-10-012026-09-15 작성자: terkoiz
카드뉴스 — 명절 근무수당, 추석에 일하면 얼마 받나

명절 근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갈린다.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초과분은 100%가 가산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다.

카테고리 세금 태그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명절근무수당, 추석, 통상임금, 휴일근로 댓글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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