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근무수당 계산법, 8시간 이내 150%·초과 200% 2026-10-012026-09-15 작성자: terkoiz 명절 근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갈린다.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초과분은 100%가 가산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