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분 신청 마감 · 2026-09-30 확인: 2026년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5일 종료됐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하반기분 신청기간을 2027년 3월 1~15일로 안내합니다. 정기분 기한 후 신청과는 소득 귀속연도·대상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에서 본인에게 맞는 구분을 확인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5월로만 알고 있으면 반기신청과 혼동하기 쉽다.
5월은 정기신청이고,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반기신청 상반기분이다. 신청 마감은 9월 15일이다.
둘은 대상도, 계산하는 소득도, 돈 들어오는 날짜도 다르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상반기분”이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위한 제도다.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
|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근로소득자만 |
| 보는 소득 | 작년 1년치 | 올해 반년치 |
(2026년 9월 확인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다. 그 경우는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간다.
왜 반씩 나눠 주나. 1년을 기다리지 않고 번 직후에 받게 하려는 것이다. 지원이 필요한 시점과 지급 시점의 간격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한눈에
| 구분 | 신청 기간 | 보는 소득 |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2025년 1년치 |
| 상반기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6년 상반기 |
| 하반기분 |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6년 하반기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2025년 1년치 |
(2026년 9월 확인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반기신청은 15일로 끝난다. 정기신청(한 달)보다 훨씬 짧다. 이게 놓치는 가장 큰 이유다.

조건은 세 개가 전부다
가구·소득·재산이 전부 충족돼야 한다. 하나라도 걸리면 안 나온다.
| 가구유형 | 2026년 상반기 소득 |
|---|---|
| 단독가구 | 4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4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6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를 합산한다.
(2026년 9월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여기서 걸리기 쉬운 게 둘 있다.
- 하한선이 있다. 소득이 0이면 대상이 아니다. 단독·홑벌이는 4만 원, 맞벌이는 600만 원부터다
- 재산 기준일이 작년 6월 1일이다. 지금 재산이 아니라 그 시점 기준이다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부부가 각각 내는 게 아니다.
언제 얼마가 들어오나
여기가 정기신청과 제일 다른 부분이다.
| 시기 | 금액 | |
|---|---|---|
| 1차 | 2026년 12월 17일 |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
| 2차 | 2027년 6월 | 정산해서 나머지 |
(2026년 9월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상반기분은 “확정액”이 아니라 예상액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한다.
예외가 있다.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나중에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에 안 주고 2027년 6월에 심사한 뒤 준다.


한 번 내면 하반기는 자동이다
이걸 모르면 내년 3월에 또 챙겨야 하나 걱정하게 된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따로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넣어두면 2026년 소득분은 끝이다. 2027년 6월에 자동으로 정산된다.
놓치면 달라지는 3가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넘겨도 못 받는 게 아니다. 다만 이렇게 바뀐다.
① 12월 선지급이 없어진다
35%를 미리 받는 건 상반기분을 신청한 사람에게만 해당한다. 놓치면 그 돈이 통째로 뒤로 밀린다.
② 하반기분으로 받을 수 있다 — 다만 늦다
2027년 3월 하반기분을 신청하면 상·하반기 전체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100% 지급된다. 금액을 잃는 게 아니라 시점이 밀리는 것이다.
③ 반기신청을 아예 안 하면 정기신청으로 간다
2027년 5월 정기신청 → 2027년 9월 지급. 지금 신청했을 때(12월)보다 아홉 달이 밀린다.
“어차피 나중에 받는다”는 맞는 말이다. 다만 아홉 달 뒤에 받는다.
체납이 있으면 또 다르다.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된다.
신청은 5분이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안에만 넣으면 되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제일 빠른 길이 있다.
- 모바일 안내문 — 손택스 앱에서 그대로 진행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 찍으면 바로 신청 화면
- ARS 1544-9944 — 06:00~24:00, 전화만으로 끝난다
- 홈택스 직접 신청 — 안내문이 안 왔어도 요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
막히면 상담센터 1566-3636(평일 09:00~18:00)에서 대신 신청해준다.
자동신청에 동의해두면 이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된다. 매번 기억할 자신이 없으면 이걸 켜두는 게 낫다.
(안내문이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건 아니다. 요건만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리
- 상반기분 마감 9월 15일 — 5월 정기신청과 별개
-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조건 — 가구·소득·재산 모두 충족, 재산 2.4억 미만(2025.6.1 기준)
- 지급 — 12월 17일 예상액 35%, 2027년 6월 정산
- 하반기분 자동 신청 — 추가 신청 불필요
- 놓쳐도 수령 가능 — 최대 9개월 지연
안내문 없어도 요건 맞으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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