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하기 전에
주휴수당 조건은 두 개뿐인데, 둘 다 오해가 많다.
하나는 주 15시간, 다른 하나는 개근이다.
특히 “개근”을 잘못 알고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지각하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하루 늦게 갔다고 그 주 주휴수당을 포기했던 사람을 봤다;)
조건은 두 가지다
| 조건 | 내용 |
|---|---|
|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
| 개근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
(근로기준법 제55조 · 2026년 9월 확인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상담 기준)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에서 “이 날 일하기로” 정한 날이다. 달력의 평일 전부가 아니다.
주 3일 근무 계약이면 그 3일만 개근하면 된다.
개근은 생각보다 넉넉하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이다. 개근 = 결근하지 않는 것이다.
| 개근이 깨지나 | |
|---|---|
| 지각 | 아니다 |
| 조퇴 | 아니다 |
| 휴일·휴가 | 아니다 |
| 휴업 | 아니다 |
| 무단결근 | 깨진다 |
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니다. 늦게 갔어도 그날 근로를 제공했으면 개근이 유지된다.
고용노동부가 이걸 문장으로 못 박아뒀다.
지각, 조퇴, 외출은 1일 근무시간 동안 일부의 시간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결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지각, 조퇴, 외출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바가 없다면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6년 9월 확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
합쳐서 8시간을 늦어도 결근 0일이면 개근이다. “지각 3회는 결근 1일” 같은 사내 규정으로 주휴수당을 깎는 것은 행정해석상 부당하다.
연차를 쓴 날도 결근이 아니다. 회사가 쉬라고 한 날(휴업)도 마찬가지다.


주 15시간이 진짜 경계선이다
주휴수당 조건 중 두 번째가 금액 차이를 만든다. 아래는 계산식으로 직접 따져본 것이다.
| 주휴수당 | |
|---|---|
| 주 15시간 이상 | 있다 |
| 주 15시간 미만 | 없다 |
주 14시간과 주 16시간의 차이는 2시간이 아니다.
주 16시간이면 주휴시간이 붙는다. 주 40시간 대비 비례해서 계산하므로 16 ÷ 40 × 8 = 3.2시간이 더해진다. 한 주에 19.2시간분의 임금을 받는 셈이다.
주 14시간이면 그냥 14시간분이다.
2시간을 더 일했는데 임금은 5.2시간분이 더 늘어난다. 경계선이 이래서 중요하다.
4주 평균으로 본다
“이번 주만 15시간이 안 됐다”고 바로 없어지지 않는다. 4주를 평균한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경우 이 규정이 보호막이 된다.
4주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해서 본다. 단기 근무자도 계산이 된다.

계산은 이렇게 한다
주휴수당 조건을 채웠다면 금액은 주휴시간 × 시급이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20시간이면 20 ÷ 40 × 8 = 4시간. 시급이 10,320원이면 주휴수당은 41,280원이다.
주 40시간(풀타임)이면 주휴시간이 8시간이고, 그래서 월 환산 209시간이 나온다.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급제·일급제라면 별도로 붙는지 명세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가
- 4주 평균으로도 15시간을 넘는가
- 그 주 소정근로일에 무단결근이 있었나 — 지각·조퇴는 상관없다
- 시급제라면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따로 잡혀 있나
- 월급제라면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됐나
1번에서 계약서상 시간과 실제 근무가 다른 경우가 자주 생긴다. 계약은 14시간인데 매주 18시간을 일했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는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더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여럿 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대표적이다.
주휴수당은 그 예외에 속하지 않는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조건만 채우면 받는다.
(2026년 9월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 5인 미만 사업장 | |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적용 안 됨 |
| 주휴수당 | 적용됨 |
“작은 가게라서 없다”는 말은 주휴수당에는 통하지 않는다.
안 주면 어떻게 하나
주휴수당은 임금이다. 안 주면 임금체불이다.
- 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챙긴다. 소정근로시간이 적힌 문서가 핵심 증거다
- 실제 근무 기록을 모은다. 출퇴근 기록·근무표·메신저 대화도 자료가 된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퇴사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다. 임금채권이라 소멸시효 안에서는 유효하다.
(계약서를 안 썼다면 그것 자체가 별도의 문제다. 근로조건 명시는 사용자의 의무다;)
주휴수당 조건 정리
- 조건 2가지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 지각·조퇴·휴가 — 결근 아님, 개근 유지
- 무단결근만 개근 깨짐
- 주휴시간 — (소정근로시간 ÷ 40) × 8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월급제 대체로 포함, 시급제 명세서 확인
지각했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게 가장 흔한 손해
함께 보면 좋은 글
- 최저임금 2027 월급 환산, 209시간 계산법 4단계 — 209시간이 나오는 이유
- 명절 근무수당 계산법, 8시간 이내 150%·초과 200% — 휴일에 일했을 때의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