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9월 납부 2026 마감, 9월 30일 넘기면 가산세 3%

카드뉴스 — 재산세 9월 납부 2026, 30일 넘기면 가산세 3%
주택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 9월 고지서에 나온다

기간 경과 안내 · 2026년 10월 1일: 이 글의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종료됐습니다. 아직 내지 않았다면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미납 고지와 가산세를 확인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재산세 9월 납부의 이 글 기준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9월 16일(수)부터 30일(수)까지.

7월에 한 번 냈는데 또 나오는 이유가 있다. 주택은 두 번에 나눠서 내고, 토지는 9월에 몰아서 낸다.

30일을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 3%가 바로 붙는다. 추석 연휴(24~27일)에 정신없다가 놓치기 딱 좋은 날짜임.

9월 고지서에는 뭐가 나오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서 나온다. 지방세법에 날짜가 박혀 있다.

납기대상
7월 16~31일주택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 16~30일주택 나머지 절반, 토지

(2026년 9월 확인 · 지방세법 제115조 · 서울시 7월분 재산세 보도자료 2026-07-15)

주택 재산세가 연 20만 원 이하면 지자체가 조례로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소형 아파트·빌라만 가진 사람은 9월 고지서가 아예 안 올 수도 있음.

누가 내나 — 6월 1일에 가진 사람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그날 사실상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낸다.

매매일재산세 내는 사람
5월 31일 잔금매수자
6월 1일 잔금매수자
6월 2일 잔금매도자

(2026년 9월 확인 · 지방세법 제107조·제114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 조문은 2017년 이후 그대로)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받고 집을 판 사람한테 9월 고지서가 가는 게 이 때문이다. 이미 판 집인데도 6월 1일에 내 이름이었으면 내가 냄.

얼마나 나오나 — 계산은 3단계

  1.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
  3. 여기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붙고, 지자체가 고시한 도시지역이면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도 붙는다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비율
1세대1주택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43%
1세대1주택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44%
1세대1주택 · 6억 원 초과45%
다주택 · 법인 주택60%
토지 · 건축물70%

(2026년 9월 확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2026-05-29 개정 ·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026-04-21 — “2025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

주택 세율

과세표준표준세율1세대1주택 특례 (공시 9억 이하)
6천만 원 이하0.1%0.05%
1억 5천만 원 이하6만 원 + 초과분 0.15%3만 원 + 초과분 0.1%
3억 원 이하19만 5천 원 + 초과분 0.25%12만 원 + 초과분 0.2%
3억 원 초과57만 원 + 초과분 0.4%42만 원 + 초과분 0.35%

(2026년 9월 확인 ·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

재산세 9월 납부 세액을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순서로 계산하는 도식
공시가격에 비율을 곱해야 과세표준이 나온다

공시가격별로 계산해봤다

1세대1주택 기준이다. 재산세 본세만이다.

공시가격비율과세표준연 재산세9월분 (절반)
3억 원43%1억 2,900만 원99,000원7월 한 번에 (20만 원 이하)
5억 원44%2억 2,000만 원260,000원130,000원
8억 원45%3억 6,000만 원630,000원315,000원

(위 비율·세율 표로 직접 계산 · 과세표준상한제·조례 차이 미반영)

표의 금액보다 실제 고지서가 적게 나올 수 있다. 주택은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과세표준이 한 번에 따라 오르지 않게 막는 과세표준상한제(상한율 5%)가 있어서다.

(2026년 9월 확인 · 지방세법 제110조 · 시행령 제109조의2 “100분의 5”)

반대로 본세 말고 붙는 세금이 있다. 공시가격 5억 원 집이면 지방교육세 연 52,000원, 도시지역이면 도시지역분 연 308,000원이 더 붙는다.

(우리 집 공시가격 넣고 돌려봤는데,, 도시지역분 줄 보고 한참 봤다;)

도시지역분이 재산세 본세보다 클 수 있다. 고지서 합계가 생각보다 큰 이유가 이거다.

250만 원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250만 원을 넘는 부분
500만 원 초과세액의 50% 이하

(2026년 9월 확인 · 지방세법 제118조 · 시행령 제116조)

나눈 금액은 납부기한 뒤 3개월 안에 냄.

분할납부는 자동이 아니다. 9월 30일까지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늦으면 붙는 가산세

언제가산세
10월 1일 (하루 지남)세액의 3%
이후 매달0.66%씩 추가 (최대 60개월)
고지서 세액 45만 원 미만매달 붙는 0.66%는 없음 (3%만)

(2026년 9월 확인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시행령 제34조 “월 1만분의 66”)

재산세 9월 납부분이 30만 원이면 하루 늦어서 9,000원을 더 낸다. 금액이 크면 매달 0.66%가 계속 쌓임.

(직접 계산 · 300,000원 × 3%)

납부기한은 고지서에서 확인 — 세목 확인 → 납부기한 확인 → 납부 → 처리 결과 확인
납부기한은 고지서에서 확인

어디서 내나

재산세 9월 납부는 아래 어디서든 된다.

  1. 위택스(wetax.go.kr) — 전국.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2. 서울시 이택스(ETAX)·STAX 앱 — 서울
  3.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 고지서 알림에서 바로
  4. 고지서의 전용계좌 — 본인 거래은행과 같은 은행 계좌면 이체 수수료 없음
  5. ARS 1599-3900 — 서울

(2026년 9월 확인 · 서울시 7월분 재산세 보도자료 2026-07-15 · 위택스 납부 안내)

서울 ETAX에는 카드사별 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가 올라와 있다. 서울시가 아니라 카드사 정책이라 기간·조건이 카드사마다 다르다. 일부 회차만 무이자이고, 지방세 카드 납부액은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에서 빠진다.

(2026년 9월 확인 · 서울시 ETAX 카드 무이자 할부 안내)

전자고지·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서울은 고지서 한 장당 800원, 둘 다 하면 1,600원을 깎아준다. 단, 납기가 속한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해서 이번 9월분은 이미 늦었다. 내년 7월분을 노리면 6월 30일까지다.

(2026년 9월 확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

자동납부 한 번 걸어두면 연휴 핑계로 놓칠 일이 없다..!

재산세 9월 납부 기간과 추석 연휴, 가산세가 붙는 날짜를 표시한 달력 도식
9월 30일이 지나면 다음 날 바로 3%가 붙는다

재산세 9월 납부 정리

  • 기간 — 2026년 9월 16일(수) ~ 30일(수)
  • 대상 — 주택 나머지 절반 + 토지분, 주택 20만 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 가능
  • 납세자 — 6월 1일 기준 소유자
  • 계산 — 공시가격 × 43~45%(1주택) → 세율, 교육세 20%·도시지역분 0.14%(해당 지역) 별도
  • 분할납부 — 250만 원 초과, 9월 30일까지 신청
  • 가산세 — 하루 지나면 3%, 45만 원 이상은 매달 0.66%

추석 연휴 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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