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12월에 몰아서 하면 늦는다

카드뉴스 — 연말정산 절세, 지금 바꿀 수 있는 것
카드 25% 문턱부터 연금저축 900만 원까지

시작하기 전에

연말정산 절세 얘기를 왜 8월에 하냐면, 12월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서다.

연말정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돈을 정산한다. 그런데 대부분은 12월이나 1월에야 서류를 챙기기 시작한다. 그때는 이미 8할이 확정된 뒤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렸다; 없던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뿐인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르다

이 둘을 구분 못 하면 어디에 힘을 줘야 할지 판단이 안 된다.

소득공제세액공제
깎는 대상세금을 매길 소득을 깎는다계산이 끝난 세금을 직접 깎는다
효과소득이 높을수록 유리소득과 무관하게 동일
예신용카드, 인적공제, 주택청약연금저축·IRP, 의료비, 월세, 기부금

소득공제 100만 원은 사람마다 돌려받는 돈이 다르고, 세액공제 100만 원은 누구나 100만 원이다.

연말정산 절세를 어디부터 손댈지는 이 구분에서 갈린다.

그래서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 항목에 집중하는 게 유리하다.

소득공제는 과세할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을 줄이는 차이
어떤 공제를 받는지와 결정세액을 함께 확인한다.

연말정산 절세, 지금 바꿀 수 있는 것과 이미 끝난 것

연말정산 절세로 손댈 수 있는 칸을 8월 말 기준으로 나눠보면 이렇다.

  1. 아직 바꿀 수 있는 것 — 남은 4개월의 카드 결제수단, 연금저축·IRP 납입, 기부, 청약 납입
  2. 이미 정해진 것 — 1~8월에 쓴 돈, 부양가족 요건, 총급여
  3. 12월 31일이 마감인 것 — 연금계좌 입금은 12월 31일까지 넣은 것만 그해 공제 대상이다

연금저축·IRP는 사실상 유일하게 “돈만 넣으면 되는” 항목이다. 나머지는 이미 쓴 돈을 증빙하는 일이라 지금 와서 늘릴 수가 없다.

카드 — 25% 문턱을 넘었는지부터 본다

신용카드 공제에는 문턱이 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만 공제 대상이다.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이다. 그 위로 넘어간 금액에만 공제율이 붙는다.

결제수단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하나 있다. 문턱을 넘긴 카드로 계속 써야 하는 게 아니다.

25%까지는 누가 채웠든 공제가 0이다. 그 위로 올라간 금액에만 공제율이 붙는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25%를 계산할 때 결제한 순서와 무관하게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한다.

무슨 뜻이냐면, 신용카드로 쓴 돈이 공제가 안 되는 아래쪽 구간을 메우는 데 먼저 쓰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자연스럽게 공제가 되는 위쪽 구간에 남는다. 그 구간의 공제율이 30%다.

여기서 봐야 할 숫자는 총 사용액이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이다. 문턱을 메우는 게 신용카드니까, 신용카드로 딱 문턱만큼만 쓰는 게 가장 좋다.

신용카드 누적액이 총급여 25%에 닿기 전에 체크카드로 갈아탄다. 넘기고 나서 갈아타면 넘긴 금액은 30%가 아니라 15%로 깎인다.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신용카드 누적 사용액을 확인한다
  2. 아직 총급여 25%에 한참 못 미쳤다면 → 그 구간은 어차피 공제가 0이다. 포인트·할인이 좋은 신용카드를 쓴다
  3. 25%에 가까워지면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갈아탄다. 여기서부터 쓰는 돈은 전부 30% 공제 대상이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하다. 총급여 4,000만 원(문턱 1,000만 원)에 연간 1,400만 원을 쓴다고 하자.

공제 대상공제액
신용카드로만 1,400만400만 × 15%60만 원
신용카드 1,000만 + 체크 400만400만 × 30%120만 원

같은 돈을 쓰고 두 배 차이가 난다. 반대로 1년 내내 체크카드만 쓰면 공제액은 같은데 카드 혜택만 못 받는다.

공제 한도도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면 기본 300만 원이고, 2026년부터 자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은 별도 한도가 더 붙는다. 자세한 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2026에 정리했다.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그 뒤로는 뭘 써도 공제가 늘지 않는다.

연금저축·IRP — 넣는 만큼 돌려받는 유일한 칸

이건 12월 31일까지 입금만 하면 되는 항목이다.

항목한도
연금저축 단독600만 원
연금저축 + IRP 합산900만 원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6.5% / 13.2%).

900만 원을 채워 넣고 공제율 16.5%를 적용받으면 약 148만 원이 돌아온다. 다른 어떤 항목보다 크다.

다만 이건 원래 낼 세금이 그만큼 있을 때 얘기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넘겨서 돌려주지 않는다. 총급여가 낮아 결정세액이 148만 원보다 적으면 거기까지만 돌아온다. 넣기 전에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을 먼저 본다. 55세까지 못 빼는 돈이라 더 그렇다.

다만 조건이 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하고, 중간에 깨면 받았던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당장 쓸 돈을 넣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 계좌는 그냥 예금통장이 아니다. 안에서 펀드나 ETF를 담을 수 있다. 주식 기본 용어에서 본 배당소득세 15.4%가 여기서는 그때그때 안 붙는다. 그리고 미루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꺼낼 때는 연금소득세 3.3~5.5%만 낸다. 15.4%가 3.3%가 되는 것, 이게 이 계좌의 진짜 이득이다.

연말정산 전 카드 사용액, 연금계좌 납입과 인출 조건, 월세 주소와 전입 여부 확인
공제율과 한도는 해당 귀속연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한다.

월세와 의료비 — 조건이 까다로운 대신 크다

월세 세액공제는 요건이 셋 다 맞아야 한다.

  1. 무주택 세대주일 것.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하다
  2.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3.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을 것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5,500만~8,000만 원 15%, 8,0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니다.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 원까지라, 17%면 최대 170만 원이 돌아온다.

3번은 부동산 기본 용어에서 다룬 대항력의 요건과 똑같다. 전입신고 하나가 보증금을 지키는 조건이면서 동시에 월세를 돌려받는 조건임.

이 공제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된다. 다만 신청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드러나서 항의를 받는 경우가 있다. 계약할 때 전월세 계약 특약사항에 한 줄 넣어두면 그 다툼 자체가 없어진다.

전입신고를 안 해뒀으면 그해 월세는 통째로 날아간다. 3번 때문에 놓치는 사람이 제일 많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대상이다.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20만 원을 넘겨야 그 위로 15%가 붙는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없다. 나머지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까지다.

별개로 가족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 문턱이 총급여의 3%라 소득이 낮을수록 문턱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단 그 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려둔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고, 소득이 너무 낮아 낼 세금 자체가 없으면 몰아줘도 돌아오는 게 없다.

놓치기 쉬운 것들

  1. 부양가족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도 조건이 맞으면 같이 공제된다. 따로 챙기지 않으면 자동으로 안 잡힌다
  2.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된다. 영수증을 안 받으면 자료에 안 뜬다
  3. 월세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회사에 안 알려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따로 신청할 수 있다
  4. 기부금 영수증은 자동 수집이 안 되는 단체가 많다. 직접 받아야 한다
  5. 보통 10월쯤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린다. 그때 한 번 돌려보면 남은 두 달을 어떻게 쓸지 정할 수 있다

한도와 공제율은 거의 매년 바뀐다. 여기 적은 숫자는 구조를 잡기 위한 기준이고, 실제 신고할 때는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안내와 회사 담당자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정리

  1. 연말정산 절세는 1~12월에 쓴 돈이 대상이다. 12월에 시작하면 이미 대부분 확정돼 있다.
  2.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액공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유리하다.
  3. 카드는 총급여 25% 문턱을 넘겼는지부터 확인한다. 못 넘겼으면 결제수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
  4. 넘겼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공제율이 15%에서 30%로 두 배가 된다.
  5.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까지 넣기만 하면 되는 유일한 항목이다. 합산 900만 원, 최대 약 148만 원.
  6. 월세는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면 통째로 날아간다.
  7.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면 3% 문턱이 낮아져 유리할 수 있다.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지금 당장 할 일은 하나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보는 것. 카드사 앱은 그 카드사 것만 나와서 합산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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