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2026, 자녀 있으면 400만 원

카드뉴스 — 신용카드 소득공제, 25%부터 시작한다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공제가 0원이다

시작하기 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쓴 만큼 돌려받는다”로 알고 있으면 두 가지를 놓친다.

문턱과 공제율이다.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이고, 넘은 뒤에는 어떤 수단으로 썼느냐에 따라 최대 2.7배 차이가 난다.

(연말에 몰아 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순서가 훨씬 중요했다;)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시작된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다.

총급여문턱
3,000만 원750만 원
4,000만 원1,000만 원
5,000만 원1,250만 원

(2026년 9월 확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문턱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든 공제가 0원이다. 그래서 그 구간은 카드 혜택이 좋은 쪽을 쓰는 게 낫다.

초과분부터 공제율이 붙는다. 이 구조가 뒤에 나올 전략의 근거다.

공제율은 5가지로 갈린다

결제수단공제율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체육시설30%

(2026년 9월 확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같은 10만 원을 써도 신용카드는 1만 5천 원, 전통시장은 4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가 제일 낮다. 혜택은 신용카드가 좋은데 공제율은 반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결제수단별 공제율 차이를 비교한 도식
같은 금액을 써도 2.7배까지 갈린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짠다

문턱과 공제율을 합치면 답이 나온다.

  1.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어차피 공제가 0원이니 카드 혜택이 좋은 쪽을 쓴다
  2. 25%를 넘긴 다음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공제율이 두 배다
  3.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언제든 따로 쌓인다. 추가 한도가 별도로 있다

“체크카드가 무조건 유리하다”가 아니라 “문턱을 넘은 다음부터 유리하다”가 맞다.

내가 올해 얼마나 썼는지 모르면 이 전략을 못 쓴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중간 점검을 해야 하는 이유다.

카드 공제, 소비액부터 정리 — 총급여 확인 → 사용액 합산 → 결제수단별 공제 검토
카드 공제, 소비액부터 정리

한도가 두 겹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무한정 되지 않는다.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가 따로 있다.

2026년부터 기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올라간다.

총급여무자녀자녀 1인자녀 2인 이상
7천만 원 이하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
7천만 원 초과250만 원275만 원300만 원

(2026년 9월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걱정 덜고」)

자녀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올라간다. 적용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추가 공제한도는 그대로다 —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에만 붙는다.

기본 한도를 다 채웠어도 이 세 가지는 따로 더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대중교통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 구조를 나타낸 도식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은 따로 쌓인다

아무리 써도 안 되는 것들

이건 미리 알아둬야 계산이 안 어긋난다.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 신차 구입비 (취득세·등록세가 붙는 재산 구입)
  • 국세·지방세
  • 공과금 — 전기·수도·가스
  • 도로통행료
  •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 해외 사용분
  • 기부금 결제액

해외 사용분이 빠진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해외여행에서 카드를 많이 썼어도 공제에는 안 들어간다.

(자동차를 카드로 샀는데 공제가 안 붙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맞벌이면 누구 카드로 쓰나

문턱이 각자의 총급여 기준이라는 점에서 갈린다. 아래는 위 규칙으로 직접 계산한 예시다.

총급여문턱(25%)
A6,000만 원1,500만 원
B3,000만 원750만 원

소득이 적은 쪽이 문턱이 낮다. 같은 지출을 몰아주면 B가 먼저 문턱을 넘는다.

다만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다. 소득이 적으면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서 같은 공제액이 줄여주는 세금이 작다. 그리고 한도(300만 원)에 먼저 닿는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 문턱을 아예 못 넘을 것 같으면 한쪽으로 몰고, 둘 다 넘길 수 있으면 세율이 높은 쪽에 붙이는 게 일반적인 방향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두 경우를 다 돌려보는 게 제일 확실하다..!)

지금 확인하는 법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에 확인하면 이미 늦다. 순서를 바꿀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올해 사용액이 얼마인지, 문턱을 넘었는지 볼 수 있다. 보통 10월 하순에 열리므로, 그때 한 번 보고 남은 두 달의 결제수단을 정하면 된다.

“문턱까지 얼마 남았나”만 알면 끝난다. 아직 멀었으면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이미 넘겼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꾸면 된다.

(9월에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딱 준비하기 좋은 시점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리

  1.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된다
  2. 문턱까지는 공제가 0원이다. 그 구간은 혜택 좋은 카드를 쓴다
  3.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다
  4. 문턱을 넘긴 뒤부터 체크카드로 바꾸는 게 실질적인 전략이다
  5. 2026년부터 기본 한도가 자녀 수에 연동된다. 7천만 원 이하 기준 무자녀 300만 → 자녀 2인 이상 400만 원
  6.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은 추가 한도가 따로 있다
  7. 신차·세금·공과금·통행료·해외 사용분은 공제가 안 된다
  8. 내가 지금 얼마 썼는지 모르면 전략을 못 쓴다. 중간에 확인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액이 아니라 순서와 수단에서 갈린다. 12월에 몰아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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