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180일·240일·66,000원 정리
실업급여 조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 이직이 핵심이다.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고 1일 상한이 66,000원이다.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는다.
실업급여 조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 이직이 핵심이다.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고 1일 상한이 66,000원이다.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는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넷이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오르고 2033년까지 13%로 간다. 각각 누가 얼마를 내는지, 산재보험은 왜 명세서에 없는지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