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하기 전에
전기요금 누진제는 “많이 쓰면 비싸진다”까지는 다들 안다.
모르는 건 얼마나 비싸지는지와 어디서 넘어가는지다.
경계선은 200kWh와 400kWh다. 그리고 넘어가는 순간 전력량요금만 오르는 게 아니다.
(여름 고지서를 보고 “왜 이렇게 나왔지” 했던 게 사실은 구간을 넘긴 거였다;)
3단계로 나뉜다
주택용 저압 기준이다.
| 구간 |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요금(원/kWh) |
|---|---|---|
| 200kWh 이하 | 910 | 120.0 |
| 201~400kWh | 1,600 | 214.6 |
| 400kWh 초과 | 7,300 | 307.3 |
(2023년 11월 9일 적용 · 한국전력 주택용 전기요금표)
기본요금이 910원 → 7,300원으로 뛴다. 8배다.
전력량요금은 1단계 대비 3단계가 약 2.5배인데, 기본요금 쪽 충격이 더 크다.
400kWh를 1kWh 넘기면 그 1kWh만 비싸지는 게 아니라 기본요금이 통째로 7,300원이 된다.
요금표는 3년째 그대로다
이 표가 2023년 11월 9일 적용분인데 아직 현행이다.
주택용과 일반용은 그 뒤로 동결됐다. 인상은 산업용 쪽에서만 이뤄졌다.
그래서 “전기요금 올랐다”는 뉴스를 봤어도 집 요금표는 안 바뀐 경우가 많다. 산업용 얘기였던 것이다.
여름에는 구간이 넓어진다
7~8월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 일반계절 (1~6월, 9~12월) | 하계 (7~8월) | |
|---|---|---|
| 1단계 | 200kWh 이하 | 300kWh 이하 |
| 2단계 | 201~400kWh | 301~450kWh |
| 3단계 | 400kWh 초과 | 450kWh 초과 |
(2023년 11월 9일 적용 · 한국전력 주택용 전기요금표)
요금 단가는 그대로이고 구간만 넓어진다. 에어컨을 쓰는 계절이라 완화해둔 것이다.
여기서 착각이 생긴다. 9월이 되면 구간이 다시 200/400으로 좁아지는데, 아직 더워서 에어컨을 쓰면 같은 사용량인데 요금이 더 나온다.
9월 고지서가 8월보다 많이 나오는 일이 이래서 생긴다.


겨울에도 선이 하나 더 있다
12월부터 2월 말까지 1,000kWh 이상을 쓰면 전력량요금이 736.2원/kWh가 된다.
3단계 단가(307.3원)의 2.4배다.
전기 난방을 쓰는 집이 여기 걸린다. 1,000kWh는 일반 가구에서는 잘 안 나오는 양이지만, 전기 온풍기·전기 보일러를 상시로 쓰면 닿는다.
내 요금을 대충 계산해보면
400kWh를 쓴 달과 401kWh를 쓴 달을 비교해보자. 위 요금표로 직접 계산한 값이다. (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 일반계절 기준)
| 400kWh | 401kWh | |
|---|---|---|
| 기본요금 | 1,600원 | 7,300원 |
| 전력량요금 | 66,920원 | 67,227원 |
| 합계 | 68,520원 | 74,527원 |
전력량요금은 구간별로 쌓인다 — 200 × 120.0 + 200 × 214.6 = 66,920원, 여기에 401번째 1kWh가 307.3원.
1kWh 차이로 6,007원이 오른다. 전력량요금 차이는 307원인데 기본요금이 5,700원 뛰기 때문이다.
(실제 청구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더 붙는다. 정확한 금액은 한전 계산기로 본다)

줄이려면 경계선을 본다
전기요금 누진제 구조에서는 총량을 줄이는 것보다 구간을 안 넘기는 게 효율이 좋다.
- 이번 달 사용량을 중간에 확인한다. 한전ON이나 스마트미터로 볼 수 있다
- 400kWh(여름 450kWh)에 근접했는지 본다
- 경계 근처라면 월말 며칠만 조절해도 구간을 안 넘길 수 있다
- 겨울에 전기 난방을 쓴다면 1,000kWh 선도 같이 본다
“조금 아껴봤자”가 아니다. 경계선 근처에서는 1kWh가 6,000원이다.
반대로 이미 3단계 한가운데라면, 조금 줄여도 단가는 그대로다. 경계를 넘을 만큼 줄일 수 있을 때만 의미가 크다.
지금 몇 kWh 썼는지 보는 법
전기요금 누진제를 활용하려면 월중에 사용량을 알아야 한다.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늦다.
- 한전 사이버지점·한전ON — 당월 사용량과 예상 요금을 조회한다
- 전기요금 계산기 — 사용량을 넣으면 구간별로 계산해준다
-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 검침일을 확인한다
검침일이 1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게 함정이다. 검침일이 15일이면 “이번 달”은 지난달 15일부터다. 달력 기준으로 아끼면 어긋난다.
(내 검침일을 모르고 월말에만 아꼈다면, 절반은 이미 지난 주기에 들어갔다;)
고압이면 요금표가 다르다
같은 주택용이어도 저압과 고압으로 나뉜다. 위 표는 저압 기준이다.
| 해당하는 곳 | |
|---|---|
| 주택용 저압 | 단독주택, 대부분의 다세대·연립 |
| 주택용 고압 | 아파트 등 자체 변압기로 받는 곳 |
아파트는 대체로 고압이고 단가가 저압보다 낮다. 한전이 변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이다.
내 고지서에 어느 쪽인지 적혀 있다. 남의 집 요금과 비교가 안 맞았다면 여기서 갈렸을 수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의 구간 자체(200/400kWh)는 같지만 단가가 다르다.
전기요금 누진제 정리
- 3단계 구간 — 200kWh·400kWh 경계
- 전력량요금 — 120.0 / 214.6 / 307.3원
- 기본요금 — 910 / 1,600 / 7,300원 (3단계 8배)
- 400kWh에서 1kWh 초과 — 6,007원 증가
- 여름(7~8월) — 구간 100kWh 확대
- 겨울 1,000kWh 초과 — 736.2원/kWh
총량보다 경계선 기준으로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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