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하기 전에
주식 기본 용어에서 용어를 정리하고 계좌까지 열었다.
그 다음에 바로 막혔음. 그래서 뭘 사냐는 질문이었다.
검색해보면 답이 거의 하나로 모인다. “초보는 ETF부터.”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이 정확히 어디까지 맞는 말인지는 아무도 안 알려준다.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사기엔 좀 찜찜해서; ETF 개별주식 차이를 비용과 세금까지 내려가서 정리해봤다.
ETF 개별주식, 묶음이냐 지분이냐
개별주식은 회사 하나의 조각이다. ETF는 여러 종목을 담아둔 묶음을 한 번에 사는 것임.
- 개별주식 — 그 회사가 잘못되면 내 돈도 같이 간다. 최악의 경우 원금이 0에 수렴한다
- ETF — 안에 든 종목 하나가 망해도 전체 중 그 종목이 차지하던 비중만큼만 빠진다
여기까지가 흔히 말하는 “ETF는 안전하다”의 내용이다. 근데 이 문장은 반쪽만 맞다.

분산은 되지만 방향은 못 막는다
ETF가 없애주는 건 개별종목 위험이다. 시장 전체가 내려가는 건 못 막는다.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ETF는 그 지수가 20% 빠지면 같이 20% 빠짐. 당연한 얘긴데 “ETF는 안전하다”만 듣고 시작하면 이 대목에서 당황한다.
ETF가 지워주는 위험은 ‘어느 회사를 골랐느냐’이지 ‘언제 샀느냐’가 아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인 줄 알고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름에 ‘펀드’가 안 붙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다.)
ETF 개별주식, 비용이 빠져나가는 자리가 다르다
이게 실질적인 차이다. 개별주식 비용은 눈에 보이고, ETF 비용은 명세서에 따로 안 찍힌다.
| 개별주식 | ETF | |
|---|---|---|
| 매매 수수료 | 있음 | 있음 |
| 증권거래세(매도할 때) | 코스피 0.20% (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0.20% | 없음 (국내상장 ETF) |
| 총보수(연) | 없음 | 있음. 매일 조금씩 기준가에서 빠진다 |
여기서 두 가지가 눈에 띈다.
- 국내에 상장된 ETF를 팔 때는 증권거래세가 안 붙는다. 개별주식은 이익이 났든 손해가 났든 팔 때마다 0.20%를 뗀다
- 대신 ETF에는 총보수가 있다. 같은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끼리도 몇 배씩 차이 나는 경우가 흔하다
거래세는 2026년 1월 양도분부터 오른 세율이다(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01호, 시행 2026. 1. 1.). 정부가 든 이유는 시장 간 과세 형평성 제고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없앤 자리를 메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따라붙는데, 그건 정부 설명은 아니다. (2026년 기준 · 기획재정부)
자주 사고팔면 거래세가 없는 ETF가 유리하고, 오래 들고 갈수록 총보수가 쌓인다. 어느 쪽이 싼지는 보유 기간에 따라 뒤집힌다.
그런데 상품을 고를 때 총보수만 보면 반만 본 것이다. 실제로 빠지는 돈은 총보수 + 기타비용 + 매매중개수수료를 합친 값이고, 이걸 실부담비용률이라고 부른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상품별로 볼 수 있음. 총보수만 싸고 기타비용이 큰 상품도 있다.
따라가는 지수가 같다면, 총보수가 아니라 실부담비용률이 낮은 쪽이 낫다.
(개별주식을 열 번 사고팔면 매도할 때마다 떼는 거래세만 2%다. 계산해보고 좀 놀랐다 ㅋㅋㅋ)
같은 미국 지수인데 세금이 다르다
여기가 제일 헷갈리는 자리다. ETF라고 다 같은 세금이 붙는 게 아님.
| 구분 | 매매차익 | 분배금 |
|---|---|---|
| 국내상장 국내주식형 ETF | 비과세 | 배당소득세 15.4% |
| 국내상장 그 외 (해외지수·채권·원자재 등) | 배당소득세 15.4% | 배당소득세 15.4% |
| 해외상장 ETF (미국 상장 등) | 양도소득세 22%, 연 250만 원 기본공제 | 현지에서 원천징수한 뒤 국내에서 배당소득으로 정산 |
(2026년 기준 · 국세청)
조건을 빼고 읽으면 안 되는 자리가 두 군데 있다.
- 국내주식형 ETF에서 비과세인 건 매매차익뿐이다. 분배금에는 15.4%가 그대로 붙는다
- 국내상장 기타 ETF의 과세 대상은 매매차익 전액이 아니라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이다
해외상장 ETF의 분배금은 현지 세율로 먼저 떼고 국내 세율과 비교해 정산하는 구조라, 현지에서 더 많이 뗐으면 국내에서 추가로 내지 않는다.
매매차익 쪽은 성격이 아예 다르다.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쳐지지 않는다. 연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로 빠지고 그 위로 22%가 붙는다. 대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안 하면 가산세가 붙음.
‘미국 지수에 투자한다’는 목적이 같아도, 어디 상장된 걸 샀느냐로 세금 체계가 통째로 갈린다.
그리고 국내상장 기타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잡힌다.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넘어간다. 해외상장 ETF의 양도차익은 여기 안 들어감.
세금을 아예 없애는 방법은 없지만 미루거나 낮추는 계좌는 따로 있다. ISA·연금저축·IRP 얘기는 절세계좌 3형제 글에 정리해뒀다.
그래서 ETF를 고를 때 같이 정해야 하는 게 어느 계좌에 담을 거냐다. 상품보다 계좌가 먼저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ETF에만 있는 함정 — 추적오차와 괴리율
- 추적오차 — 따라가겠다고 한 지수와 실제 수익률의 차이임. 총보수와 운용 방식 때문에 생긴다
- 괴리율 —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실제 순자산가치(NAV)의 차이.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적을 때 벌어진다
둘 다 상품 페이지에 숫자로 공시된다. 실전 규칙은 하나다. 거래량이 너무 적은 ETF는 피한다. 팔고 싶을 때 제값을 못 받는다.
싸게 사는 것보다 원할 때 파는 게 어렵다는 걸 여기서 알았다;
ETF도 상장폐지된다, 다만 성격이 다르다
상장·폐지 공시는 한국거래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TF에도 상장폐지가 있다. 겁먹는 사람이 많은데 개별주식 상장폐지와는 다르다.
기준은 이렇다.
- 신탁원본액과 순자산총액이 50억 원 미만이 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다음 반기말에도 그 상태가 이어지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 지수와의 상관계수가 0.9 미만인 상태로 3개월 이어져도 대상이 된다
상장폐지가 정해져도 그 전까지는 시장에서 팔 수 있고, 안 팔고 남아 있으면 순자산가치에서 보수 등을 뺀 금액으로 청산해서 돌려준다. 돈이 증발하는 구조가 아님.
다만 돌려받는다는 게 손실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 시점의 가치로 강제로 정리되는 거라, 값이 빠져 있으면 손실이 그대로 확정된다.
그래서 ETF 개별주식 중 뭘 먼저 사야 하나
질문을 바꾸는 게 맞다고 본다. “뭐가 더 좋냐”가 아니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있냐”다.
- 그 회사의 사업과 숫자를 읽고 판단할 수 있다 → 개별주식이 의미가 있다
- 그게 안 된다 → 판단을 시장 전체에 맡기는 쪽이 ETF다
결국 ETF부터라는 결론이긴 한데,, 이유가 “안전해서”가 아니라 “판단을 안 해도 되는 구조라서”인 게 다르다고 생각한다.
나는 수익률 순위 대신 총보수와 거래량, 그리고 어느 계좌에 담을지까지 보고 고르기로 했다..!
ETF 개별주식 정리
- ETF는 여러 종목을 담은 묶음, 개별주식은 회사 하나의 지분임.
- ETF가 없애주는 건 개별종목 위험뿐이다. 시장이 빠지면 같이 빠진다.
- 개별주식 매도에는 거래세 0.20%가 붙고, 국내상장 ETF 매도에는 안 붙는다. 대신 ETF는 총보수가 매일 빠진다.
- 같은 지수를 따라간다면 비용이 낮은 쪽이 낫다. 총보수만 보지 말고 기타비용까지 합친 실부담비용률로 비교한다.
- 세금은 셋으로 갈린다 — 국내주식형은 매매차익만 비과세(분배금은 15.4%), 국내상장 기타는 15.4%, 해외상장은 22%에 연 250만 원 기본공제.
- 거래량이 적은 ETF는 피한다. 괴리율이 벌어지면 원할 때 제값에 못 판다.
- ETF 상장폐지는 청산해서 돌려주지만, 그 시점 가치로 확정되는 거라 손실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ETF를 고를 때 볼 건 수익률 순위가 아니라 총보수·거래량·어느 계좌에 담을지 세 가지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절세계좌 3형제 정리 — ISA·연금저축·IRP — 여기서 본 15.4%와 22%를 낮추거나 미룰 수 있는 계좌들
- 연말정산 절세, 12월에 몰아서 하면 늦는다 —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제로 정산되는 자리